Thiede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동안 Fresenius 제품을 사용한 결과 알칼리증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심장 마비와 사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알칼리증은 GranuFlo 및 NaturaLyte와 관련된 가장 흔한 불만 중 하나입니다. 가능한 가장 간단한 용어로 표현하면 체액에 과도한 염기(알칼리)가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이는 신체에 과도한 산이 존재하는 산증의 반대입니다.
심지어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개입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임상의에게 Fresenius의 Naturalyte Liquid 및 Granuflo Dry Acid Concentrate에 포함된 아세트산염 또는 2아세트산나트륨(아세트산 + 아세트산염)의 농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부적절하게 처방하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혈청 중탄산염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혈증, 고탄산혈증 및 심부정맥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 요소인 대사성 알칼리증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심폐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망을 포함하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체는 오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후에야 개입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2011년부터 내부 메모를 공개한 뒤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메모에는 프레제니우스가 자사 제품이 알칼리증, 심정지, 심지어 사망과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프레제니우스 클리닉에만 발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Fresenius가 아닌 클리닉은 메시지를 받지 못했고, FDA나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폐가 이 새로운 부당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GrafnuFlo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Thiede는 “[그의 어머니의] 투석 치료 중 고인에게 GranuFlo 및 NaturaLyte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2011년 5월 1일에 부상을 입고 갑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고 적절하게 경고를 받았다면 더 안전한 대안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Thiede는 불특정 보상, 결과적,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GranuFlo 또는 NaturaLyte 치료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귀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잠재적 사건에 대해 논의하려면 의료 기기 결함을 전문으로 하는 상해 법률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하지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승리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GranuFlo 변호사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