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UAE 판결 집행

광고 UAE의 상급 법원이라는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법원이 포함됩니다 마약초범.

  • 연방대법원
  • Sharjah, Ajman, Umm Al Quwain, Abu Dhabi 및 Fujairah의 1심 법원 또는 항소 법원;
  • 두바이 법원;
  • 아부다비 사법부;
  • 라스 알 카이마 사법부;
  • ADGM 법원(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 DIFC 법원(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

과거

이 통지는 1999년 UAE와 인도 간에 서명된 민사 및 상업 문제에 대한 사법 협력, 소환장 송달, 판결 집행 및 중재 판정에 관한 기존 상호 협정의 부산물이며, 이는 연방법을 통해 양국에서 추가로 비준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모두에서 판결의 집행을 보장했지만, 이 통지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이 협정이 실제로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인도 민사소송법 제44A조에 따라 외국 판결은 인도에서 집행 및 집행될 수 있지만, 집행을 위해서는 그러한 외국 판결이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3조에서는 판결이 집행에 대해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관할 법원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2. 판결은 그 장점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3. 판결은 자연 정의에 반하는 절차를 통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은 국제법에 대한 올바른 견해로 내려졌습니다.
  5. 사기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6. 이는 인도에서 시행 중인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인은 민사소송법 44A조에 따라 한 국가를 “상호 영토”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UAE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이 통지가 발표될 때까지 인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 지역의 상급 법원에서 발행한 판결의 인증 사본이 지방 법원에 제출된 경우 해당 법령은 지방 법원에서 발행된 것처럼 집행 또는 집행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인증 사본과 함께 해당 판결이 충족한 범위를 명시한 해당 고등 법원의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는 그러한 만족 또는 조정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집행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47조의 규정은 판결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할 때부터 본 조에 따른 지방 법원 집행 명령의 절차에 적용되며 지방 법원은 해당 명령이 13조의 (a) – (f)항에 명시된 전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만족할 만큼 입증된 경우 해당 명령의 집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본 통지는 UAE 거주자가 인도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인도에 거주하거나 등록된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해 발행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호호환 지역으로 UAE를 인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이 내린 판결을 UAE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인도인이 상호 영토로 인정한 국가 관리는 인도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직접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왕복 영토는 중앙 정부가 관보에 고시하여 왕복 국가로 선언할 수 있는 인도 이외의 모든 국가 또는 영역이며, 그러한 지역과 관련하여 고등 법원은 정부가 통지한 통지에 표시될 수 있는 법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국의 공인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인도 법원이 내린 판결과 마찬가지로 인도 법원에서 직접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조에 따라 확정적이어야 하며 인도의 공소시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왕복 지역의 인정된 법원이 발행한 판결은 지불해야 할 금액일 수 있으며, 왕복 지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벌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인도에서 집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 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비보상 국가에서 내린 판결은 청구인이 외국에서 내린 판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국가에서 집행 절차를 개시해야 하므로 직접 집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조(외국 판결의 추정)에 따르면, 외국 판결은 해당 판결의 등본을 제출하면 증거 가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래

이 통지의 결과로 UAE 법원에서 내린 대부분의 결정은 이제 인도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 부과금 또는 법원이 부과한 벌금에 관한 예외적인 경우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통지에 따라 형사 판결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통지는 외국 판결 집행을 위해 인도에서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소급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 측면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통지는 UAE 투자자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조치인 반면, 다른 집행 절차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도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UAE의 판결 채무자에게는 확실히 나쁜 소식입니다. 또한, 시간이나 자금 부족으로 판결 집행을 위해 인도 법원에 접근하지 못한 UAE의 판결권자에게는 이 통지가 소급 적용되는 경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UAE의 인도 투자자들이 UAE에서 거래하는 동안 이 통지를 확실히 고려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법원의 판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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