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역의 법률
차량의 개별적인 차양 수준은 주 및 준주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지만, 모든 호주 정부는 창문 틴팅으로 제공되는 최대 차양 수준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또는 VLT 수준이라고도 하는 법률의 특정 부분은 모든 주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앞쪽의 앞유리를 제외한 모든 창문의 VLT는 35%로 설정됩니다. 운전자 바로 뒤에 있는 모든 창문의 최소 VLT가 16%인 NT와 해당 창문의 VLT를 20%로 제한하는 WT만이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차량에 창문 틴팅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확한 법률은 매우 다를 수 있으며, 창문 틴팅을 주문하기 전에 퀸즐랜드의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퀸즐랜드와 창문 착색법
골드 코스트에서 새로운 자동차 창문 틴팅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QD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물체나 재료를 앞유리나 창문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또한 10% 이상의 반사성 창 필름을 어떤 창문에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틴트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호주 디자인 규칙은 이제 운전자의 시야 뒤에 있는 창문(예: 뒷좌석 승객 도어)에 프라이버시 유리를 추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앞유리에 틴팅을 추가할 수 있지만 원래 와이퍼 블레이드에 닿지 않는 부분이나 앞유리의 10% 이상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그 틴팅은 모든 VLT일 수 있습니다.다른 창문의 경우 VLT는 35%에 불과합니다.이미 틴트가 있는 신차의 경우 추가된 필름은 창문을 35%보다 어둡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